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집단의 범위 명확화: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된 기업집단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동일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영리법인의 독립경영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도록 함.
2. 형평성 고려 개정: 감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 영리법인의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와 같이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
3. 법적 책임 부담 완화: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거부 시 형사처벌 조치를 과태료 체계로 전환하여 기업에 더 이상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기업 활동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여 형평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