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판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한다.
2.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의해 이루어지던 판단 기준을 이제는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법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