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사업자가 심의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심판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2. 이 플랫폼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되므로, 종이 문서 출력과 같은 행정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비전자적 방법으로 인한 그간의 비효율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법적 절차들과 마찬가지로 전자적 송달 및 통지 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법적 효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절차를 현대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사업자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전자적 방법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