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조정하여,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계열회사, 그리고 직접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친족회사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주식보유비율 요건에 간접보유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이로써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이익 제공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에 대한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특정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 법안에서는 간접적인 주식보유도 고려하여 규제 범위를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