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지르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고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형사 제재가 미흡함으로써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는 경성담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개혁을 이뤄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