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자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 완화]: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해야만 자회사로 둘 수 있으나,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해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분 소유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투자 허용]: 손자회사가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기업이 외부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바뀝니다.
3. [대규모 설비투자 저해 요인 해소]: 그동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외부 기금 투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대규모 공장 설립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특수목적법인(SPC) 활용성 제고]: 첨단전략산업을 수행하는 손자회사가 자회사인 SPC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손자회사의 100% 지분 보유 의무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전략적 투자 구조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외부 투자를 원활히 받아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