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반성장기금 설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동반성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기금 용도: 동반성장기금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기금 조성: 불공정거래로 인해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은 과징금의 10% 이내로 조성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은 일부 과징금을 기금으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