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해 법률에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안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의2제2항제1호, 제14조제5항, 제17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 법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용어를 현대적인 재무상태표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기존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불필요한 혼동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법률의 일관성과 이해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