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출자 제한 규정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개별 펀드 당 출자 제한이 40%로 정해져 있어 구성과 전략적 목적 반영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2. 개별 펀드에 대한 출자 제한이 아닌, 일반지주회사 CVC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최대 40%)에서 출자를 허용합니다. 이는 CVC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지적된 출자 제한 규제가 지주회사 CVC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CVC의 자율적인 펀드 구성과 투자 활동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자본 운영과 기술 개발 및 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