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업결합의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거액 인수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2.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3. 외국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대상 규모에 국내 매출액을 추가하여 국내시장에서의 활동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분야 및 성장잠재력 있는 스타트업 등에 대한 거액 인수를 통해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고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혁신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