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 평가: 사업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를 유인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준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인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되고, 공정거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