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인가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이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정한 거래와 이익공유를 위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법률들을 위반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동행위를 하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더욱 공정한 거래 조건을 협의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