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기간 연장 공문서 발급 규정: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조사공무원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연장된 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조사 진행 상황 통지: 현행법에는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를 받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조사결과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3.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절차 개시 통지: 현행법에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의무 및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를 받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조사 결과에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절차 개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조사 진행 상황 및 심사 절차 등을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의 시행 효과를 향상시키고, 경제의 공정성과 건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