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 목적과 조사 기간이 명시된 문서를 발급하도록 했던 기존 법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2. 이런 규정 부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음대로 조사 기간을 늘릴 수 있었고, 그 결과 조사 처리 평균 기간이 2022년에는 597일에 이르는 등 계속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자와 소비자에게 법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피해를 주었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의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조사대상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조사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관련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