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과정에서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진술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2. 현행법은 조사권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움. 이에 조사권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서에 당사자 등의 답변을 기재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과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