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 비수도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는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