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이 추가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에 더욱 투명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즉, 지방자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