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 법률화: 이 법안은 원래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도 도입 배경: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2019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ㆍ개정할 때 행정안전부가 이를 검토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3. 검토 내용: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이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의 지도와 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권,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