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던 것을 금지하고,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급을 유보하는 내용입니다.
2.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해야 할 수당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구속 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구속 시 급여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들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일시적으로 중지함으로써 관련 법칙을 적용하고,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급여 지급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