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사무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거와 국민투표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2. 해당 법률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1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와 국민투표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계 행정기관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과 맞춤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응해야 함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3. 이를 통해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수행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게 하여, 국민 주권 실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