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일부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부족과 구성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제도 안착과 운영을 도모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룩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