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주민자치회가 조례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구현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