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례안 등의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치는 대신,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회의 관련 용어인 '부의'를 사용하는 것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통일시켰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하고 통일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자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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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유경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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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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