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례안 등의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치는 대신,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회의 관련 용어인 '부의'를 사용하는 것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통일시켰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하고 통일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자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