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국가나 시·도 사무를 넘겨받거나 위임받을 수 있게 요청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이러한 이양이나 위임을 요청할 경우, 중앙정부 또는 시·도 지사는 해당 사무를 이양하거나 위임해주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또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이에 대한 절차를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4.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되거나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양 또는 위임받은 사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시·도 사무를 받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 사무 이양 또는 위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이를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시·도의 일정 사무를 이양받거나 위임받아 더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며 더 효율적인 자치 행정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지역 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