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 진흥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 진흥을 새롭게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과 산업화 촉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진 과학기술진흥 성과를 널리 퍼뜨리고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균형발전 도모: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각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
법안의 취지는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지역 내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