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원이 법적인 문제로 구속되어 있을 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일종의 급여), 그리고 여비(출장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형사상 문제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는 금전적인 지원을 제한합니다.
2. 이러한 변경 내용은 지방의회의원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상태일 때도 지급이 이루어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이러한 변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와 같은 지급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려서, 실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정적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