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지원관 배치 확대: 시·도의회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 해결: 현재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고 있지만, 광역의원들에게는 이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의원에게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광역의원 지원 강화: 광역의원들이 수행하는 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국회의원과 유사한 업무에 비해 보좌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더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