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절차 신설: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절차를 도입하여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안건조정특별위원회 또는 안건조정소위원회 신설: 이견 조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및 위원회에 안건조정특별위원회 또는 안건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의회 회의 방해죄 신설: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과정을 거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지방의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 자치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