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함(안 제11조의2 신설).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에 비해 유연성과 실생활에 가까운 교류ㆍ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함.
3. 남북 관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류ㆍ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