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안 제33조의2).
2.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시·도 의회의 인력과 업무를 조정하여 비정상적인 부담을 해소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 의회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전문가를 둘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도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