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사업의 결산 감사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그 결산을 회계감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회계 투명성 강화: 민간위탁사무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예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예산 집행의 일관성 확보: 지방보조금과 유사하게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에 일관된 검증 절차를 적용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관리 부실 및 일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명확하고 통일된 감사 절차를 마련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