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소환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도덕성, 공직 수행 태도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3. 이 법 개정안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평가하여 해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