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무원으로 보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2. 이를 위해, 위원들은 비밀 누설 및 직권 남용을 금지해야 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이 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