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인구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두도록 제안합니다.
2. 특정 분야에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한 시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특례 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인구 50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특정 분야에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