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주민자치회의 신설 및 운영: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신설과 운영 방식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주민자치 활성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자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