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도시 설치기준이 엄격하여 다수의 군이 시로 승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역 인구 기준을 낮추기로 합니다.
2.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은 인구 10만 이상이어야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은 인구 10만 이상이어야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 승격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군이 시로 승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자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