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합니다.
2. 직통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로 통합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합니다.
3.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설정합니다.
4. 직통시의 부시장은 3명으로 하며, 특례시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부시장은 최대 2명으로 제한합니다.
5. 특례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분류 체계에 적절한 대도시들을 추가하고, 이들의 행정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