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나 시·도가 사무를 맡길 때,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경비)을 국가나 시·도가 내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현재는 국가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할 때 필요한 경비를 일부만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재정적으로 더욱 독립적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적으로 경비 부담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