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도록 함.
-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에서 교섭을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 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