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 제고: 현재 이장과 통장은 하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 자체에 그 역할과 근거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서의 이들의 핵심적인 역할이 법적인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2.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이전: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법에서 그 근거를 확립합니다.
3. 기존 법규의 개정: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27조의2 및 제134조의2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요소인 이장, 통장,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차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