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지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3. 법안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과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