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주민의 참여 기회 보장: 개정안은 주민자치기구를 통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기구의 설립을 통해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