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읍, 면,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및 전국 단위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