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역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너지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난방을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에너지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