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남북교류 및 협력이 명기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던 상태입니다.
2. 이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