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출석정지 징계 기간이 비회기(폐회 중)일 때는 징계 기간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하여, 실제 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기간만을 징계 기간으로 삼도록 변경합니다.
2. 징계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감액하여 징계가 실제로 재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개선합니다.
3. 징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지방의원이 주민들에게 더 책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징계 체계가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