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의 법제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본법에 직접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법적 지위를 갖춘 공식적인 기구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시범실시 체제의 정규 전환]: 2013년부터 약 10년 이상 이어져 온 시범실시 단계를 벗어나 주민자치회를 정식 제도화합니다. 전국 읍·면·동의 약 43.3%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이 법적 근거 미비로 겪었던 혼선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3. [주민참여 및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지역사회 기초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조례에 의존하던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명시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 대표 기구로 자리 잡고 지역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