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장과 이장의 설치와 임무,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통 및 리를 동과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정의합니다.
3. 통장과 이장의 임무로는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조직의 공문이나 전달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통장과 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긍심을 갖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주민자치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