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주민자치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공식적으로 법에 명시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안 제25조의2 신설).
2. 현행 법의 부족한 점 보완: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3.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법적 근거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어,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