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추가: 기존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외에 '특별광역시'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추가됩니다. (안 제2조와 제3조)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며, 수도권의 불합리한 도시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를 도입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점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